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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실 임대·매매

+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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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온실 임대·매매 이용 안내

  • • 계약 전 반드시 현장 방문·실물 확인 필수
  • •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농업기술센터 법무 지원 활용
  • • 농지법상 온실 부지는 농업인만 임차 가능 (농업경영체 등록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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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어촌공사 공식 임대 농지 · fbo.or.kr